당일 입사 후 지각을 사유로 퇴사 조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입사 당일의 지각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각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 시간 및 지각에 대한 규정,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는 압력이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조치 과정에서 회사의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시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