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정산되는 퇴직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