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전 근로기간의 인정 여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전 근로기간의 인정 여부 및 그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이전 근로기간이 합산될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관련: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일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확인: 재입사 시 적용되는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이전과 동일한지, 혹은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재입사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해당 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전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