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권고사직 처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이직확인서 처리 등 권고사직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사본 등)를 준비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지방세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 항목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