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지급 조건: 만약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특정 근무일수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식대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한도: 현재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로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귀사의 식대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휴일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식대라면 공휴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