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보드를 수입하신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잡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이 경우, 수입 시 부담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드의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소모품비'와 같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계정과목 사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