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은행 홈페이지 이용: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이용: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액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에 대해 설명해줘.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프리랜서도 수당 환수 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휴무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