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29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신다면, 6월 29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1년씩, 총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으신 경우에도, 각 자녀별로 허용된 1년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자녀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별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자녀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