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던 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 및 한도를 판단합니다.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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