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예: 진단서, 회사 확인서, 녹취록,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환급이 확정된 후에도 계좌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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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의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여 결손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