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미상각액은 원칙적으로 결손 처리(일시 상각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설물(인테리어 등)의 경우 사업 폐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나 비품 등 다른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 잔액은 폐업 시점에 소멸되며,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폐업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사업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상각 범위액까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