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고정OT(초과근무수당)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먼저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등 고정적인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정OT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전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정OT 약정의 경우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산정된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율(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연장근로가 2시간 발생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 2시간 * 1.5 = 30,000원이 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