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없으므로, 급여가 30% 이상 급격하게 변동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 금액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면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해고인데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 외에 근로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부지원금 종류별로 권고사직 시 환수 규정이 다른가요?
2024년부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