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직접 납부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만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하고에서 부가세 신고 시 외국환증명서와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여행사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