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의 공급가액: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납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현실적인 금전 수수가 없어 세금계산서 수수가 곤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