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시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일용소득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은 연말정산 후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토대로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4대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의 보수총액 신고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