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이 8,8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이는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며,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차감되어 최종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24%가 적용되지만, 576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과세표준 × 24%) - 576만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