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5월 10일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5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기별 납부 대상 사업장이시라면, 상반기(1월~6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