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 알바생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 장소,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지시를 넘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의미합니다.
계약 형태와 실질의 일치: 계약서상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계속성 및 전속성: 특정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될 때 근로자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