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소득이 없어 연금을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출생연도별로 5년씩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4일에 퇴사했는데, 재직 기간과 소득세 감면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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