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신고 기간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 내역을 이 기간 동안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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