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위하고(wehago)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국환증명서와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본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외화를 입금받은 경우, 은행에서 발행하는 '외국환매입증명서'와 본사에 발행하는 '인보이스'를 준비합니다.
금액 확인: 외국환매입증명서에는 입금 시점의 환율과 외상매출금액을 기재하고, 인보이스와 더존 위하고의 거래처원장, 세무사 레포트 등을 통해 외상매출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이중으로 확인합니다.
위하고 입력: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위하고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특히 용역 수출의 경우, '외국환매입증명서'와 '인보이스'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매출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