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특례에 따라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1998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회수된 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