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업종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만약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며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이나 부동산 매매업, 도매업,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업종은 이러한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