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서 세전 월급 81만원에서 필요경비 26.5%를 제외한 보수액 59만 5천원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보수액이 59만 5천원으로 80만원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가입 여부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