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 3월에 법인세 신고 예정이시라면,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 기재로 인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입니다. 다만, 일부 법인은 제출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합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