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기준 내용연수에 그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한번 적용된 기준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