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