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부과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60%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