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6년 5월 31일이지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로 연장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신고 기한이 2026년 6월 30일인데 이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0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 개정으로 금형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청산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해산을 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