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금형은 즉시상각 적용자산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어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금형을 즉시상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금형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적용된 금형 내용연수는 개정 시행령 이후에도 기존 신고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