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임대료 인하액'은 임대료 인하 합의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에서 임대료 인하 합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임대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