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3일에 개업하시고, 4월 1일에 직원이 입사했다가 퇴사했으며 10월 1일에 다시 직원이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실제 근무 시작일은 각 직원의 입사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작성 시 '실제 근무 시작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직원에 대해 해당 직원이 입사한 날짜를 '실제 근무 시작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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