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축제 등 행사에서 주류 판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업 면허(기타 소매업 면허)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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