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최소 2개월 전 사직서 제출'과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이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