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익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매입세액 자체가 익금으로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무상 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청산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해산을 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는 건가요?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영화 티켓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년 주식 변동 관련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타 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법인세 신고는 2027년 3월에 진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