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성과급으로서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 요소가 확정된 날로 판단됩니다. 주식의 처분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귀속이 확정된 날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세액을 기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납부가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전까지 수정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