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대토 감면의 경우, 종전 농지에서 4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새로운 농지에서 남은 기간을 합쳐 총 8년을 채워야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농지의 면적은 기존 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매수 가격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