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수정 신고의 경우:
사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때 진행합니다.
시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거나 부당해고 판결로 인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는 경우 등 추가 신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통지 또는 판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산세: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추가신고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의 경우:
사유: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등 더 낸 세금이 있을 때 환급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세무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수정 신고를 안내하는 것이지 세무서가 직접 수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신고된 내용을 인지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