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기준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 구조에서 여러 수급인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작업환경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된 사업장에서는 해당 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