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구매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2025년도 간편장부 적용 시에도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한 연도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연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2025년 간편장부 작성 시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