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차량 운행에 따른 소요 경비의 증빙 서류 비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차량 운행일지 등의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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