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의사 표시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해지 청약' 또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약고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 청약으로 해석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승낙)한 시점에 즉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약고지로 해석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상대방(회사)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 후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직 의사 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의 법적 성격은 사직서의 기재 내용, 제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