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가 본인 공제를 받으면 남편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분 중 한 분만 배우자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