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토요일 현충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 요일이 화/수/토이므로 토요일은 본래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계산 방법:
예시: 만약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이고 현충일에 5시간을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
소득총액은 총매출에서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 필요경비를 모두 뺀 순수익(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 맞나요?
가산세 손금불산입 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조정내용에 기타사외유출로 기재해야 하나요?
60세 이상 연금제외 대상자의 경우 소득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