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잡비로 처리하였으나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는 해당 가산세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처분은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이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잡비)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손금불산입)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 가산세 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