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납세자가 동시에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받으려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중복으로 공제받을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