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통신위성안테나 설치'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업 중 일부 업종(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 '통신위성안테나 설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