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인컴의 '추징 안심 보상제'는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신고한 건에서 추징(추가 납부)이 발생한 경우, 고객당 1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이 보상 제도는 2025년 5월 1일 이후 신고 건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추징된 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휴무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의제기부금으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경비율은 추계신고 시에만 적용되고 장부 작성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