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인 연금제외 대상자는 소득총액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 사용자,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국세청 자료와 실제 보수가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휴직일수가 다른 경우 등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